정부가 외환시장 연장 시간대(오후 3시 30분~익일 새벽 2시)에 거래가 가능한 범위를 대폭 늘리고 제3자 외환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연장 시간대 유동성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확정된 만큼 국채 투자 절차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연장 시간대 유동성 확보 방안’ 및 ‘WGBI 투자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외환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전체 거래량 대비 연장 시간대 거래량 비중이 지난해 7월 16.6%에서 11월 20.8%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먼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영업 범위를 기존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서 경상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RFI가 다국적 기업의 수출입 대금을 환전하거나 본·지점 근로자들의 월급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돼 RFI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선도 RFI 도입 방안’ 및 RFI의 최소 거래량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RFI의 고의가 아닌 외환거래 내역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수탁은행에 원화 자금을 보내야 하는 결제 시한을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늦추고 일시적 원화 차입 가능 기관을 증권 거래와 연계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계좌 개설 없이 거래가 가능해 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이 가능한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 외환거래(eFX) 활성화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원·달러 거래량 순위 정기 공개 △선도은행 선정 기준·특례 개편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WGBI 편입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외국 자금이 대거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 절차도 개선한다. 먼저 정부는 하위펀드별 개별 거래 방식을 통합거래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 자산운용사가 자사 펀드에 한국 국채를 편입시키려 하면 펀드별로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데, 한 운용사에만도 펀드가 수백~수천 개에 이르다 보니 펀드마다 일일이 보고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하위 펀드별 거래 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국채 투자 절차를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의 통합 매매(옴니버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증권·대금 결제와 거래 내역 보고도 하위 펀드가 아닌 기관 단위로 통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제예탁결제기구를 제외한 모든 수탁 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것과 같이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외국인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은행이 영업·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은행이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식으로 글로벌 은행과 현지 은행의 연계를 강화한 ‘글로벌 판매 모델’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중 이 개선 방안을 정식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경 간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외환 핀테크 업체의 비대면 고객 검증 및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