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CCTV 렌즈, 카메라 부분품?…조세심판원 “본질은 렌즈”

2025-10-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CTV 카메라용 렌즈’의 품목분류를 놓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대물렌즈’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고, ‘CCTV 카메라 부분품’으로 인정되면 WTO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다.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고, 심판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 물품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입된 ‘CCTV CAMERA LENS’다. 업체는 최초 수입신고에서 ‘기타 대물렌즈’(HSK 9002.19‑9000호, WTO 3.3%)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2022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에서 ‘카메라용 대물렌즈’(HSK 9002.11‑9090호, 기본 8%)라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했다. 같은 해 10월 업체는 한‑중 FTA 사후적용(4.8%) 승인을 받아 8%에서 4.8%로 낮아진 기준에 따라 일부 환급을 받았으나, 분류 자체가 잘못됐다며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 '광학기기' vs 'CCTV 부분품'…품목분류 분류 기준

쟁점 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용 주·야간 필터 전환 장치가 홀더에 고정된 일체형 모듈 제품이다. 수입 당시 조립 상태로 제시됐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쟁점 물품이 광학 대물렌즈(HSK 제9002호)에 속하는지, 아니면 CCTV 카메라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HSK 제852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관세율표상 제9002호는 카메라 렌즈·프리즘 등 광학 소자를 포괄하며, 지지구·프레임 같은 영구 장착구가 붙은 렌즈도 이 호에 포함된다. 반면 제8529호는 제8525~8528호 전자기기에 전용·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다루는 항목이다.

다만 제16부 주 제1호는 제90류(광학기기류) 물품을 제16부(전자기기 부분품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즉, 물품의 본질이 ‘렌즈’로 인정되면 그 렌즈가 CCTV에 쓰이더라도 전자기기 부분품(제8529호)으로 돌려 분류할 수 없다.

◆ 업체 “CCTV 전용 설계…‘부분품’이 맞다”

업체는 외부 전기신호에 따라 모터가 주·야간 필터를 자동 전환하도록 설계된 점을 들어, 일반 카메라에는 없는 CCTV 전용 장치라고 주장했다. 필터 전환 장치는 빛을 모으거나 분산하지 않으므로 물품 전체를 단순 ‘렌즈’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렌즈가 포함돼 있더라도 복합 기능 장치로서 CCTV 카메라의 부분품(HSK 8529.90‑3020호 또는 8529.90‑9500호, WTO 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세관 “핵심 기능은 렌즈…보조장치로 성격 안 바뀐다”

세관은 물품의 본질적 기능이 빛을 모아 상을 맺히게 하는 ‘대물렌즈’에 있다고 판단했다. 필터 전환 장치는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보조할 뿐 물품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16부 주 제1호에 따라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기기는 제8529호(전자기기 부분품류)로 갈 수 없다고 해석했다. 업체가 비교 대상으로 든 차선유지보조(LKAS) 모듈이나 열화상 카메라 센서부는 이미지·온도 센서 등 전자 핵심부품을 포함한 별도 장치로, 단순 광학 렌즈인 본 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 조세심판원 “영구 장착된 렌즈…제9002호”

조세심판원은 세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가 영구 장착구에 결합된 구조라면 제9002호에 분류한다는 해설에 따라 이 물품은 CCTV에 사용되더라도 ‘카메라용 대물렌즈’(HSK 9002.11‑909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관의 경정·고지는 적법하며, 업체의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참고 심판례: 인천세관-조심-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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