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자가사용 가장' 관세 면제 악용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과도한 해외직구 사례를 제시하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상위 1등은 연간 6,800건, 2024년 1등은 연간 3,000건을 직구했다"며, 이는 "365일 하루에 8건, 많게는 18건씩 해외직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도저히 개인의 자가 사용 용도로 볼 수 없는 구매 행태는 명백히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건당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연간 횟수나 총액에는 제한이 없다는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일부가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불법 '되팔이' 의혹이 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과도한 해외직구 자가사용은 과세해야 된다"고 답변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그러나 "되팔이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며 난색을 표했다.
이 청장은 또한 "면세 여부 자체가 국민, 그리고 업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다보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소영 의원은 관세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 문제로 넘길 건 아니다"라며, 관세청이 2020년에 이미 관련 제도 보완을 약속했음에도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해외직구 악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관세청에 직접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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