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뛰고···” 숨진 쿠팡 택배기사, 1년 동안 산재보험도 없었다

2024-07-04

쿠팡 심야 로켓배송 등을 해오다 숨진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가 입사 후 1년 가까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업체 굿로직스와 2023년 3월10일 운송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산재·고용보험은 1년이 넘은 지난해 4월13일 가입됐다. 정씨는 지난 5월28일 재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쿠팡 택배기사들은 산재·고용보험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단이 지난 3일 발표한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업체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캠프 위탁업체 90개소에서 4만948건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됐다. 산재보험 미가입이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이 2만80명이었다.

쿠팡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쿠팡CLS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쿠팡CLS로부터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와 계약한다. 복잡한 고용구조 탓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산재·고용보험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다. 하지만 정씨의 유족들은 원청인 쿠팡CLS가 정씨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감독했다며 원청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쿠팡CLS는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씨의 계약서에도 2021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규정하는 표준계약서의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 제한’ ‘안전보건 조치’ 등 내용이 없었다. 쿠팡CLS는 당시 택배기사 대부분을 직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후 정씨처럼 하청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는 기사가 늘었다.

정 의원은 “산재·고용보험 미가입과 표준계약서 미사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분명히 관리감독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특히 과로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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