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괴롭힘 금지법'…"신고해도 처리기한·절차 불명확" [뉴스+]

2024-07-07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는 알 수 없어”

시행 5주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행위자 추가 조사까지 완료됐고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왜 아직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지 벌써 8개월인데 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5주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대부분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지 않거나 처리기한이 별도로 없어 조처가 늦어지는 경우였다. 만들어진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공개된 또 다른 상담 사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에게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받지 못했다. 이 피해자는 병원 내 괴롭힘을 간호부장에게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간호부장은 병원장에게는 보고했다며 이후 절차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신고 창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을 미비점으로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한다 한들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측의 처리만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해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명시하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방치될 때가 많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돼 조사자 외 인원에게서 신고 사건 내용이 유출하는 사례를 막기 힘들다는 점 등도 지적된다.

직장갑질119 문가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며 보다 단단한 골격을 갖췄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를 위축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법의 공백을 하위 법령 및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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