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만 내도 구직활동 인정…허술한 규정에 실업급여 반복수급 12만명

2024-10-04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실업급여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반복수급자’가 올해 12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일각에서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월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반복수급자에 대한 ‘패널티’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도 일부 근로자들의 편법, 불법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이내 3회 이상 지급받은 반복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2021년 10만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1만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8만1000명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2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더욱이 같은 회사에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경우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해 받은 비율은 2019년 10.9%에서 2021년 13.6%로 상승했고 2022년 16.9%, 2023년 18.8%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벌써 19.1%를 기록했다.

특히 5년 내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유착이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지급받는 경우 최대 50% 범위에서 지급액을 감액하도록 했다.

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기 기간도 늘리도록 했다. 현재는 대기기간을 최대 7일로 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정해 실업급여를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할 경우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쳤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치 반복수급이 부정수급인 것처럼 그리고 도덕적 해이자들인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실업급여 수급 3회 차부터 삭감하는 비율을 5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삭감될 수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헸다.

이때문에 아직 소위 차원 논의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된바 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악의적 반복수급자와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반복수급자의 경우 진정성 있는 구직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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