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율희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휘경건축사사무소)

현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설계공모의 설계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국내 건설 인력 부족 및 노임 인상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비가 1.5배에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철근, 시멘트, 목재 등의 주요 자재비는 물론이고, 현장 인건비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실제 평당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설계공모의 추정가격 기준은 1억 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는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이다.
예시를 통한 현실 인식을 하자면 공사비 약 20억 원 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500㎡(약 150평)에 불과하고, 설계비는 약 1억 2000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150평 내외의 소규모 건축물도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규모와 상관없이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가 설계공모로 진행된다는 뜻이며, 소규모 프로젝트까지 공모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이자,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증가하는 공모 대상 규모에 비해, 적절한 보상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사들이 공모에 쉽게 참여하기 어렵다.
설계 품질 저하 우려로 한정된 설계비용과 과도한 경쟁 환경은 오히려 건축 설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신진 건축사 참여 기회 축소돼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공모 환경은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현재 1억 원으로 설정된 설계공모 추정가격 기준을 2억 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2억 원 이하의 건축설계용역은 일반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설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성과 창의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다. 설계공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건축의 질을 좌우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위한 기반이다. 설계공모 추정가격의 상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정책 현실화로 더 나은 건축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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