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의 없는 전적 조치 반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화물사업부 매각에 따른 전적 조치를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과 APU 에어인천지부는 4일 공동 성명에서 "화물 사업부 분할매각에 있어 조합원들의 동의 없는 강제 전적 조치는 부당하며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사업부를 에어제타(옛 에어인천)에 매각했고, 지난 1일 통합 법인 출범과 함께 기존 아시아나항공 소속 조종사 220여명이 에어제타로 소속을 옮겼다.
양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들의 개별 동의 없이 전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전적 대상자들이 근로조건 악화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어제타는 통합 법인 출범 과정에서 전적 대상자들에게 기존 임직원보다 후순위 사번을 부여했다"며 "근로관계 포괄 승계에 따른 시니어리티(서열 관계)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양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전 조합원은 에어인천 전적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