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기고] 법인청산, 마음이 급하면 일을 그르친다

2025-01-26

기고

20년간 사업을 운영 중인 A대표는 고민이 있다. 최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확대되면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A대표의 경우처럼 법인을 정리하려고 할 때는 주식양도, 전문경영인 영입, 가업승계, 법인청산 등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중 법인청산은 회사의 해산 후 법률관계를 종료하여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이다.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과 세금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기도 한다. 등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여재산가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종결이 되기 때문이다.

법인청산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자산에서 부채와 자본금, 잉여금을 제외한 후 각 사업연도에서 과세하지 않은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9~24%)를 납부한다. 이후에 주주에게 분배되는 재산은 배당으로 의제하여 종합소득세(6~45%)를 매긴다. 이때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므로 최고세율을 부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려해 볼 만한 방법으로는 배당 전략과 법인 CEO의 적정한 급여 및 퇴직금 상승 전략이 있다. 배당 전략은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15.4%)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주주의 수에 따라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대표 본인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배당을 실행한다면 소득 분산으로 인한 소득세 절세, 배우자·자녀 소득원 확보,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법인 대표의 급여를 적정하게 인상하고 법인 정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 배수를 상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소득세 부담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규모의 급여 책정을 통해 개인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증가한 급여에 따라 퇴직금 한도가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다. 정관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정비하고, 급여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퇴직금 한도의 확장으로 더욱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마음이 급하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는 말이 있다. 법인청산도 마찬가지로 청산할 시기가 임박해서는 절세가 쉽지 않다. 법인청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회사에 유보된 자금에 대하여 소득과 기간을 적절히 분산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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