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5억 상향 추진
야당, 일괄공제 5억→8억, 배우자공제 5억→10억 제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밸류업 세제지원 수포로 돌아가
전문가 "기업 지원→투자→성장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경제 심리는 한껏 위축됐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내수와 트럼프 신정부 출범 영향으로 둔화하는 수출까지, 한국 경제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경제 지표는 고꾸라지고, 국민 삶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짚어보려 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양극으로 치달으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길을 잃었다.
특히 상속·증여세(상증세) 개편과 밸류업 세제지원은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히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계엄·탄핵 유탄에서 벗어나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에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 25년간 낡은 '상증세'…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확대 '최우선'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증세 세율구조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돼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5억원 이하는 20%, 5억원~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초과누진세율 구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2위다. OECD 회원국의 최고 상속세율 평균은 15%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평가액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최고 상속세율로 따지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1위에 올라서게 된다.
과도한 세 부담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게 한다.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은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대주주의 주식 승계 대신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겼다. 지난해 삼성가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대량으로 처분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지난 1999년 개정 이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기간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자산층에서 중산층으로 넘어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2024 세법개정안'에서 상증세 세율구조를 4단계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10%포인트(p) 내리는 상증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2016년 이후 8년간 묶여 있던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상속세는 통상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정부안을 통해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가 10배 이상 조정되면서 상속세 공제 효과는 더 커졌다.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확대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기재부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상증세 완화 방안에 어깃장을 놓았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증세 개정안을 '2025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상증세 개정안은 국회를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다만 민주당은 상증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상증세가 중산층에게까지 부담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인적공제를 늘리는 데는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상증세 징수액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상증세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건 정치 이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증세 징수액인 2022년 기준 14조6000억원으로 국세 대비 비중은 고작 3.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시대 상속세 부담이 가계와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상증세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되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인적공제 상향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상속세로 걷는 세수는 그리 많지 않다. 해외 주요국도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걷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와 인적공제 확대를 통틀어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며 "다만 공제액을 정해놓고 다음에 다시 고치려면 세법을 계속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공제한도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 "기업 지원→투자→성장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정부가 역동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밸류업 세제지원도 물거품됐다.
기재부는 '2024 세법개정안'에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기업의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5%로 적용한다. 기업이 투자와 배당 사이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법인세를 감면해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저율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는 금융 소득 2000만원 이하일 시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이 분리과세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9%가 계산되고 그 외 배당에는 14%가 적용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개인주주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통해 최고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율(6~24%)을 적용받기 때문에 25% 분리과세자보다 불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감면이 '부자감세'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이를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이같은 세제지원이 고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한 실제 계산에서는 소득 없는 배당소득 1200만원 주주, 소득 없는 배당소득 3600만원 주주, 다른 소득이 10억원 있고 배당소득 3600만원 주주를 비교하면 각각 18만원, 54만원, 216만원이 현행 대비 경감된다.
결국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삭제된 수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밸류업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주가가 많이 빠진 지금,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활력을 제고하면 기업이 성장해 추후 세수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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