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등 13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고민정, 문진석, 박수현, 박용갑, 박지원, 이개호, 이건태, 정진욱, 주철현, 한정애, 허성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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