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핵심 과제] 〈8〉플랫폼·유통 산업 선진화

2025-06-03

플랫폼·유통 산업계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도 선진화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에서 이어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매출 3조원 이상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한 뒤 사후 규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사전·사후 규율을 모두 포괄한다.

플랫폼 업계는 두 법안 모두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은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 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만 규율받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를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홈쇼핑 재승인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 유통업계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와 소비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국내 유통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가 실제로 소상공인 보호나 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된 법이 지역별 상권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홈쇼핑 업계도 과도한 재승인 규제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재승인 시기마다 반복되는 복잡한 심사 기준과 과도한 서류 요구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이 TV 방송을 넘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 재승인이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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