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해외직구 악용범죄 800억원 적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실시된다. 특별단속에서는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불법 판매자의 판매 글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해외직구 악용범죄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단속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때 32%(608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원 등이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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