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제품 개발·공급 하도급 과정에서 빈발하는 기술탈취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우선 전문가적 식견으로 탈취 사례를 감시·수집해 정부 조사로 이어질 수 있게하는 기술보호 감시관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점은 환영할 일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삼는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상시 감시·적발해내는 12명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해 활동에 들어갔다. 김시관은 기계분야 3명을 비롯해 전기·전자 2명, 자동차 2명, 소프트웨어(SW) 2명, 범업계 3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감시 인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술탈취가 빈번한 분야를 타깃 삼아 전문가들이 투입된 것만 하더라도 의미가 크다. 이들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이뤄지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행위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게 된다.
무엇보다 불법 정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도급 중소기업의 손해 감수·함구 등으로 묻힐 수 있는 관행적 범죄가 본보기라도 드러날 경우, 감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탈취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 책임이 탈취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있어 범죄 자체가 빛을 보기 어려웠다.
정부도 이번 기술보호 감시관제 출범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적발된 탈취 대기업이 아무리 적법 절차 준수·피해 미발생을 주장하더라도 피해 중소기업이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공정위 뿐 아니라 중기벤처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기술탈취 근절 관계부처의 공조 또한 강화된다고 한다. 산업계에 있어 기술탈취는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 개발 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다.
정부가 '주가조작'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폐가망신'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은 강력한 응징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산업 현장에 뿌리내린 기술탈취 범죄를 뿌리뽑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한층 높이는 중대한 전환이라할 수 있다. 이번 기술보호 감시관 가동을 넘어 정부가 기술탈취를 중대 산업범죄로 규정,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산업계에서 '기술탈취는 곧 매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그러려면 기술탈취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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