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보호 암행어사 선발…기술탈취 상시 감시한다

2025-11-0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암행어사’ 역할을 맡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공식 위촉하고 제도 시행에 나섰다. 기술탈취 예방부터 적발·제재, 피해구제·재기까지 전(全) 단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혁신 생태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업종별 감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AI 전환이 글로벌 경젱과 생존의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의 기술탈취 문제는 더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기술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하여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술탈취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다.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가 빈발하는 업종 전문가 12명이 감시관으로 참여해 현장에서 대기업의 기술 요구 및 유사제품 개발 정황 등을 수집·제보한다. 구체적으로 기계 3명, 전기전자 2명, 자동차 2명, 소프트웨어 2명, 범 업계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보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벤처기업협회에 익명제보센터도 설치한다. 남 부위원장은 감시관들을 하도급 현장의 암행어사라고 표현하며 현장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겪는 입증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증거를 직접 조사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가 가진 조사자료도 법원 요구 시 제출하도록 법을 고친다. 또한 기술탈취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가해기업에 전환해 중소기업이 기술적 차이와 손해를 입증하는 부담을 대폭 줄인다.

피해 기업이 공정위 결정 없이도 신속히 법원에 피해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금지청구제가 이미 도입됐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피해구제기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법률지원·융자·기술보호 교육 등 실질적 회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탈취로 제작된 금형·설비 폐기 등 행위중단도 신속히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술탈취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연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변리사·기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대폭 충원한다. 공정위는 경찰청, 중기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공유 회의를 정례화해 기술탈취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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