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의료인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2025-03-13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부인과 진료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의료 현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산부인과에서 남성 의사의 진료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 환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이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문직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보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자유직이라는 이유로 소속 기관의 징계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면허 취소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며 "성범죄로 기소된 의료인은 즉각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11시30분 기준 1,347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6FC3DCA7554615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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