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폭리… 통관 속이고 화장품·식품으로 위장

신종 마약류 ‘러쉬(Rush)’를 국내에 대량 들여온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인천공항세관에 의해 체포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밀수 및 유통 혐의로 베트남인 A씨를 검거하고,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러쉬는 총 191병(4,270㎖)으로, 동시에 약 4,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세관은 작년 10월, 베트남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검사하던 중 러쉬 20병을 발견했다. 이후 ‘통제배달’ 방식으로 배송지를 추적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정식 통관을 피하기 위해 수입자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명을 화장품이나 식품으로 속여 세관을 피해왔다. 조사 결과 그는 SNS를 통해 러쉬를 병당 5천 원에 들여와 최대 8만 원에 판매하며 큰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또는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 계열의 화학물질로, 일시적인 흥분 작용을 유발해 유흥업소에서 성적 자극제로 사용된다. 그러나 의식을 잃거나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분류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세관에 따르면 해외에선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밀반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러쉬 관련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유사 명칭의 제품 구매 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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