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직구를 악용해 수백 벌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불법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미국과 영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니폼 400여 벌(시가 약 4천만 원 상당)을 개인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되팔아온 20대 대학생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에는 응원하던 축구선수의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사이즈 문제로 재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용돈벌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니폼을 구매·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든 물품을 개인사용으로 간주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A씨에게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벌금형과 함께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미판매분 유니폼은 압수 조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제도를 악용한 상업적 재판매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식 수입신고 없이 해외직구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밀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법상 개인사용 목적의 직구 물품은 일정 금액 이하(미국은 200달러, 그 외 국가는 150달러)일 경우 간소화된 신고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매량, 횟수, 판매 행위 등이 반복될 경우 상업적 용도로 간주돼 일반 수입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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