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도 정신 못차린 알리·테무…‘낚시성 광고’ 여전

2024-07-01

테무 닌텐도·갤럭시 Z플립 999원 사실상 허위

알리 ‘VIP 무료 체험’ 클릭 1년 회비 즉시 결제

공정위 제재작업 착수…3분기 내 결과 나올 듯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허위·기만’ 광고는 조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알리와 테무가 높은 가격 경쟁력과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광고로 소비자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이라 이들의 표시광고 위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신규 회원 가입 시 닌텐도 스위치, 갤럭시 Z플립 스마트폰 등을 단돈 999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허위 광고다. 실제 이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본인을 제외한 신규 회원을 추가로 가입 시켜야했다. 이벤트 성공률을 100% 채워야 가능한 것인데 주변인을 초대할 때마다 퍼센트가 올라가는 식이다.

해당 이벤트에 직접 참여한 한 소비자는 “처음에는 한명당 20~10% 씩 오르다가 99%까지 도달하면 이 때부터는 한명당 0.1%씩 올랐다”며 “너무 황당해서 해당 이벤트를 찾아보니 99.9%부터는 0.01%씩 오른다고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주변 지인을 초대하더라도 제품을 999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제공하는 제품은 단 1개로 특정일에 선착순 1명에게만 해당가로 판매한다.

알리에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알리에서는 ‘VIP 무료 체험’ 광고로 1년 회비가 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무료체험 참여를 누르지마자 1년 회비인 19.9달러(약 2만7600원)이 즉각 결제된 것이다.

해당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알리 측은 “알리 할인 쿠폰으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리 측은 ‘멤버십 개편 중’이라며 현재 VIP 멤버십 무료 체험과 신규 가입을 차단한 상태다.

최근에는 알리에 입점한 업체가 쿠팡의 로켓배송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알리의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수의 상품을 쿠팡이 직수입해 이른바 ‘로켓배송’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돼 있었다. 실제로 해당 판매 페이지에는 로켓배송 로고 이미지와 함께 ‘쿠팡이 직접 수입했어요’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다.

알리 측은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면서도 “이는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지만 알리와 테무의 표시광고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 조속한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중국 이커머스 저가 제품에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낚시성 광고도 끊이지 않아 고객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822만3910명으로 3위, 테무는 720만4290명으로 6위를 차지했다.

해당 기간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가 110.9% 증가했고 지난해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테무는 1년도 안돼 약 9배로 급증한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중국 이커머스들의 불공정 행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조사과 제재 결정이 지연되면 될 수록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알리와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3분기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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