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결제했는데…" 무인점포 절도 누명 부부 '얼굴공개'

2024-07-04

입력 2024.07.04 14:00 수정 2024.07.04 14:00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경기 남부 한 아파트단지 내 무인점포에서 30대 부부가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려 동네에 얼굴이 공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확인 결과 부부는 정상 결제를 했고, 점포 업주의 오해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SBS 등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달 22일 무인점포 입구에 자신과 아내의 옆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2024년 6월 9일 저녁 7시 50분경 아이스크림 4개 결제 안 하고 가신 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저녁 아내와 아파트 상가 내 무인점포에서 3400원어치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다.

A씨는 가게 내부 결제 방법으로 안내된 방식 중 하나인 제로페이를 이용해 키오스크에서 결제한 뒤 가게를 나왔다.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A씨는 이날 결제 내역을 살펴봤다. 제로페이 정상 결제된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업주에게 연락해 항의했다.

A씨가 따져묻자 점포 업주인 B씨는 "정상 결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잘못"이라며 "주말이 지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B씨는 같은 달 24일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로페이가 카카오페이와 연동돼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결제 증빙이 누락된 것 같다"며 "고객님의 사진이 무단 게시돼 매우 불쾌했을 거라 생각돼 사죄의 뜻으로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고 사과했다.

B씨는 A씨와 아내 두 사람에게 각각 3만 4000원을 송금했으나 A씨는 단칼에 거절했다.

A씨는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시간에 전화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사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나는 보상을 받고자 주말 내내 B씨에게 (결제 내역 등에 대한)확인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나와 아내의 사진을 무단 게시한 일수에 해당하는 14일간 게시해달라고 B씨에게 요청했지만 일주일 넘도록 사과문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다른 방식으로 수차례 A씨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B씨는 "(6월 22일)전화할 당시 A씨가 고성을 내며 화를 내 직접 대면해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안전 문제가 우려돼 경찰 입회하에 만나서도 분리된 상태로 진술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정으로 인해 아직 사과문을 게시하지 못했지만, 곧 게시할 예정"이라며 "사진은 (미결제로 의심되는)당사자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얼굴 정면이 아닌 옆모습이 나온 사진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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