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함께 국내 아연시장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면 독점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금속업계에서는 독점의 폐해로 아연괴의 가격 인상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제련 기업들의 수요 증가로 아연 정광 가격은 상승한 반면, 제련 기업들이 받는 수수료(TC)는 하락해 업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국내 철강과 자동차, 건설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수출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K·영풍이 공개매수 등을 통한 추가적 지분 취득으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영풍을 중심으로 아연 제련시장에서 차지하게 될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공정거래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특정 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추정요건(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75%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거래 분야에서 점유율이 1위인 동시에 2위와의 격차가 전체 점유율의 25% 이상 차이날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풍에서 사실상 아연 공급망을 독점하는 효과 외에 MBK역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통해 아연시장에 새 플레이어로 진입하면서 ‘경쟁제한성’의 유발 주체로서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풍과 고려아연은 형식상으로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으로 경영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상호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MBK·영풍 연합이 공개매수 등을 통한 추가적 지분 취득으로 고려아연의 경영을 지배하게 되면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이 통합되어 국내에서 독점 사업자를 만들게 된다"며 "이에 따라 경쟁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고도의 경쟁제한성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와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