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 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후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날 오전 3시 40분까지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에 오전에서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한 후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