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최대 74%의 일자리 대체···디지털세·로봇세 확대해야”

2025-12-08

인공지능(AI)이 앞으로 최대 74%의 인간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I가 발전할수록 다수의 시민은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세·로봇세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8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2025년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AI가 견인할 탈 노동사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AI가 국내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지 시뮬레이션한 결과, 저위 시나리오에서 실업률이 12.9%(351만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24%(651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73.8%(2005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위 시나리오의 24% 실업률만 보더라도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실업률(25%)과 맞먹는 수준이다.

AI는 전문직, 여성,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서 교수는 “초기에는 청년층, 여성, 사무·판매직이 크게 타격을 받지만, 점차 충격이 확산되면서 남성 중심의 제조·전문직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적 규모의 전례 없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AI가 창출할 일자리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교수는 “AI 시대의 고용 창출은 기회가 아닌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극소수만이 가치 있는 직업을 독점하고 다수는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로 ‘탈노동사회’가 본격화하면 국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AI 자동화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량 해고 기업에는 고용보험 부담을 높여 실업급여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AI로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사무·판매직, 여성·청년층에게는 직종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세·로봇세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로봇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 기본소득과 사회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기업을 늘리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전환을 ‘AI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 AI 계획’을 발표했다. AI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교육·직업 전환 지원,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경제 전반에 고르게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교수는 “기술에 의존하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되 공공 기반을 갖추고,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시뮬레이션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한국의 공식 직업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해 진행됐다. 미국 노동시장의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 자동화 가능성을 0~1 범위에서 정량화한 지표와 AI 기술이 미국의 744개 직업의 작업과 직무능력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계량화한 ‘AI 노출도’ 등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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