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구매기회”…메가·챔프스터디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 7.5억

2025-01-16

입력 2025.01.16 12:00 수정 2025.01.16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마지막 구매기회’, ‘특별 판매마감 임박’ 등 실제와 다른 문구를 사용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한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7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공무원·소방·군무원 시험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 기회’, ‘0/00일(요일) 최종 판매 종료’,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토익·토플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 전’, ‘이벤트 혜택까지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마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타이머를 광고 하단에 게시했다.

이들은 광고 문구와 달리 해당 날짜나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감 날짜와 일부 문구만 변경된 채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특히 챔프스터디는 마감시간별로 기수제를 운영했지만 해당 기수가 경과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 기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디지털 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인상을 전달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인터넷강의 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부당광고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부당광고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에 2억5000만원, 챔프스터디에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6년 이상 장기간 지속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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