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 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61만 4810원보다 7만 9750원(3.05%) 인상됐다.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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