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을)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2018년 대비 최대 6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 NDC를 확정하며, 기존 2030년 40% 감축 목표보다 한층 상향된 국가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부문별·연도별 과제, 추진 일정, 재정·금융 지원 방안, 제도 정비 계획을 포함한 세부 이행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이번 목표 상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수준에 부응하고, 우리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감축 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이행계획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며, “목표를 상향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위해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NDC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감축 목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2035 NDC는 단순한 감축계획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여는 국가 전략”이라며 “정부·산업계·국회가 한 팀이 되어 탄소중립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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