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분리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22대 국회에서 전쟁터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전달했다.

현재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법률안 처리 여부 결정과 함께 내용 심사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가 '상임위 위의 상임위', '상원'으로 꼽히는 배경이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분리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23대 국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 수당 연봉제 전환 추진 및 구속 수감 시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임직원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조항 신설 ▲위헌·헌법 불합치 법률 상임위 신속 심사 및 심사·논의 경과 공시제도 도입 ▲국회 자체적 미래비전 수립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등도 담겼다.
자문위원회는 행정입법 남용 방지 제도, 교섭단체 제도 개선, 개헌 등 중대 사안 공론화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도 권고했다.
권고안을 받은 우원식 의장은 자문 결과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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