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5년 1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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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시비를 이용한 재판 지연 정략이 있을 수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내란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민주주의·민생경제·외교를 정상궤도로 복원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3분기 1.3% 성장, 코스피 4000대,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가능성, 대규모 R&D·AI 투자 및 엔비디아 GPU 공급 협약, 한미 관세협상·APEC 성공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함.
3대 특검·3대 개혁, 민생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 내 처리,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등을 통해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해 왔다고 밝히고, 당정대 원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함.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하고, 3대 특검 종료 직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중앙위에서 공천룰·1인1표제 개정안이 높은 찬성률에도 의결요건 미달로 부결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은 수정안 재부의로 신속 처리하되, 1인1표제는 당원 논의를 거쳐 장기 과제로 두겠다고 밝힘.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중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G7·UN·ASEAN·APEC·G20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외교가 '의제 제시국'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함.
관세협상이 기업 불확실성을 줄였고, G20 의장국 수임은 책임 있는 리더 국가로의 위상 제고라며, 앞으로 외교 성과를 국민 체감 경제로 연결하겠다고 밝힘.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을 "기술·경제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로 설명하며, 군사·전략기술 노출과 해외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고 소개함.
여야가 국익 관점에서 합의한 입법이라며, 향후에도 첨단산업·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함.
◆이언주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6개월을, 성장·분배, 시장·국가 역할을 실용적으로 결합해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살아나는 경제 모델을 제시한 시기라고 평가함.
반도체·에너지전환 등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APEC·한미 관세협상·한일·한중 관계 복원, 원전·방산·조선 협력 외교 등 "통합형 경제외교"의 성과를 강조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를 언급하며, 1년이 지나도록 내란 1심이 끝나지 않은 비정상 상황과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지적함.
사법부가 내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며, 조속하고 집중적인 심리와 헌정질서 수호 관점의 판단을 촉구함.
◆황명선 최고위원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 부결에 대해 지도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중앙위의 높은 의결 요건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는 신호라며, 지역·세대·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고 함.
1인1표제가 향후 당 통합과 승리를 위한 제도가 되도록 추가 토론·보완을 약속함.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법, 사법개혁안,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등을 처리해 내란세력 감싸기를 차단하고, 조작 기소·법 왜곡을 막으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서삼석 최고위원
앞서 제기했던 농어촌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개선이 여전히 미완이라 재차 촉구함.
농어촌 ATM 감소·편중으로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군 지역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1km 내 ATM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함.
고령 농어촌 주민이 단순 현금 서비스조차 장거리 이동에 의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농어업인의 삶의질법에 금융 서비스 개선 과제를 포함해 농식품부·금융위가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
◆박지원 최고위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디지털 경제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유럽의 사례처럼 기업의 신속·투명한 공시, 최고경영진 책임, 거액 과징금, 집단소송·피해지원 등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함.
이번 사건이 특정 국가를 거론하는 정쟁 소재가 아니라, 집단소송제·공중피해보상기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함.
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부 승소만으로도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공중피해보상기금으로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신속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함.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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