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5인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권칠승, 김문수, 김윤, 김태선, 진성준, 김영환, 황명선, 김주영, 조정식, 이학영, 홍기원, 전현희, 이수진,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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