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편집일 8th 12월, 2025, 6:17 오후

제주도가 오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선포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도당이 제시한 반대 논리는 사실관계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외면한 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성명에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며 선포 중단을 주장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당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을 문제 삼으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 사안”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100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네 차례 숙의 토론이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각 공청회가 개최됐으며, 916건 의견 검토, 기독교계 등 단체별 간담회까지 실시했다. 공론화와 숙의 절차가 도민 모두에게 충분했는지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성적 지향’ 역시 국내외 지방정부 인권헌장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기본 항목이며,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도 명시적으로 보호 영역으로 규정하는 등 국제 기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원칙이다. 결국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주장은 인권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특정 종교·보수층의 정치적 감정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도당은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선포 강행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책 결정은 갈등을 이유로 중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미 4·3 단체와 시민사회 51개 단체가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은 다층적이다.
오영훈 도지사 공약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은 4·3의 교훈을 바탕으로 차별과 혐오를 막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국민의힘의 논리가 어디까지 타당한지, 이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원칙에 기반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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