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위한 법 개정 착수 [시그널]

2025-12-08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면서 외환 당국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도 환율 안정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관계부처 및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 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화 조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익 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채 발행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로, 외화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외화채로 일부 해외투자 자금을 직접 조달하면 현물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해외투자 자금의 달러 매입 수요를 분산시켜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검토를 마치고 나면 ‘환율 대응을 위한 4자 협의체’에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정부 입법 형태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는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연기금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율 안정화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관인 만큼 의사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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