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의 '곰표맥주 분쟁' 보도 관련

2025-11-19

본보는 자사 홈페이지 <비즈> 섹션에서 2025. 6. 11.자 기사(​'갑분싸' 대한제분-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 갈등 장기화 속사정)를 통하여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곰표 맥주 시즌2를 출시함에 따라 가처분의 실효성이 없어져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이고, 대한제분은 국회의장실에서 세븐브로이와의 합의 의사를 밝혔고 세븐브로이가 입은 손해액 68억 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2025. 8. 11.자 기사('곰표 밀맥주 전쟁' 2라운드 가나…대한제분 소송에 세븐브로이 반소 예고)를 통하여 ‘대한제분의 세븐브로이에 대한 소송 남발과 재고 판매 금지로 인해 세븐브로이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은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① 대한제분은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에도 곰표 밀맥주 재고 판매를 허용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였고, 세븐브로이의 경영 악화는 무리한 투자 등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 판단과 라이선스 계약 종료 이전부터 시작된 수제 맥주 시장의 침체 때문이며 대한제분과는 무관합니다.

②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의 경우, 세븐브로이가 법원의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스스로 가처분을 구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해 취하한 것이었고, ‘곰표맥주 시즌2’ 제품의 출시로 인해 가처분의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이 무력화되는 법률상 효과는 없습니다.

③ 또한 대한제분은 국회의장실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국회가 나서서 양사 간의 중재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세븐브로이가 언론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악의적 주장을 지속하며 금전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④ 그리고 손해액 68억 원은 세븐브로이 일방의 주장으로서 회계법인의 검증을 통해 확정된 바 없었고, 손해액에 관한 세븐브로이의 주장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⑤ 한편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의 콜라보 계약을 통해 3년간 800억 원 대의 큰 매출을 올린 반면, 대한제분은 연평균 약 4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받은 것이 전부임에도, 세븐브로이는 2023년부터 2년 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한제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한제분은 막심한 재산상ㆍ비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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