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폭염 휴식 의무화 첫발…특수고용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

2025-07-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폭염 속 근로자에게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쉬지 못한 채 일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인 작업중지권 확대 법안은 국회에서 발이 묶인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호 의무 기상재해로까지 확대…2시간당 20분 ‘쉴 권리’ 명문화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대폭 확대해, 기존 유해·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까지 예방해야 할 의무를 명문화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33도가 넘어갈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이 법령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거듭 좌절되었던 이 조항이 마침내 통과되며,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고용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제도 밖에 선 택배노동자

하지만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휴식 보장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여전히 에어컨도 없는 차량 안에서, 폭염 속 아스팔트 위를 누비며 일을 이어가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안전은 여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일주일 새 3명 사망…“예견된 참사”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7월 초 폭염 속에서 잇따라 사망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에 따르면 7월 4일 인천 도화집배점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후 차량에서 휴식 중 사망, 7일 서울 역삼중앙집배점 기사도 분류작업 후 쓰러져 사망, 8일 포천 연천집배점 택배기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두 폭염 속 장시간 노동과 온열질환 노출이 사망 원인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노조는 “분류작업 참여와 주7일 배송 확대로 인한 과로”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노총은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주7일 배송 확대에도 인력 충원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쿠팡·컬리 등은 인력 보강과 백업 체계를 갖춰 주6일 내 근무와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 ‘자율 작업중지권’ 발표…책임 회피 우려도

논란이 확산되자 CJ대한통운은 지난 7월 11일 폭염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택배기사의 ‘자율 작업중지권’ 부여 ▲배송 지연 시 면책 ▲온열질환 증상 시 즉시 작업 중단 권고 등이다.

회사는 “이미 6월부터 무리한 배송 자제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 중이며, 고위험군 기사들과는 업무량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주요 터미널에는 냉방시설과 공조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CJ측은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 구체적인 보상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고, 노동계는 “작업중지 여부를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자율 대책’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 국회서 ‘지지부진’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중지권’은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용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기상 여건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서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24년 10월 22일 통과되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 등에서 장시간 작업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한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요 내용 중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험의 존부가 불확실할 땐 근로자가 판단해 작업을 중지 한다는 내용은 현재 상임위 계류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유는 경영계가 작업중지권 보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 작업중지권 보장이 자칫 노조의 쟁의 행위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또한 근로자와 작업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면 위로 오른 ‘폭염 때 작업중지권 보장’이 경영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행 법은 폭염 때 사업주에게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작업중지권은 권고 사항 수준이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폭염 시기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간다는 보도가 이어지는데도 국회는 관련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 생명과 직결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폭염은 구조적 재난이다. 이제는 기후위험도 산업재해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칙 개정은 분명 전진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기후 위험에 대해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이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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