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소비자 권익 침해… 시행 유예해야"

2025-07-29

김상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남구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사회 및 전문가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16일 시행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행 유예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 홍문표 회장, 차량기술사회 김성호 회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함께 참석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초래할 소비자 권익 침해와 산업 생태계 왜곡 가능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 쟁점은 차량 수리 시 보험 적용 부품 기준의 변경이다. 개정안은 OEM(순정) 부품 외에도 품질인증부품을 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가장 저렴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비자가 순정 부품 사용을 원할 경우, 그 차액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며, 사실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비용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품질인증부품의 인증 권한이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만 집중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KAPA는 인증기관이자 부품 제조·유통업계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처럼 다기관 경쟁 체계를 도입하거나, 제3의 공공기관이 인증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과 참석자들은 특히 준비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전산 코드 통합, 부품 분류 기준 마련, 소비자 고지 절차 등 핵심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행이 강행될 경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5대 개선 요구안도 제시됐다. ▲KAPA 단독 인증체계 재검토 ▲소비자 고지 및 선택권 보장 법제화 ▲기존 페이백 제도 유지 확대 ▲정비·보험업계 협의체 구성 및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시행 유예 및 시범사업 도입 등이 그것이다.

김상욱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제도”라며,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제도가 오히려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산업의 기득권 구조를 공고히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제도의 졸속 시행을 중단하고, 2025년 하반기까지 유예한 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동차보험 제도 정착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예원 기자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