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밖의 일상적인 재판에 관해서는 법원이 통상 절차에 준해 진행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4일 오전 일찍 청사로 나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