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여론"

2024-10-08

김 여사 명품가방 지적엔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안 의결

'300억원 비자금' 의혹 관련 노소영 재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박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전현의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선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여기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는 게 맞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는 그 내용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감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수사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안 된다고 돼 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따지면 장관이 대답할 수 없다. 질의 시 이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에 대해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법사위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해 재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메모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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