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 SOP(경계계획 및 작전)연락반을 보낸것 때문에 B사단장은 앞으로 3성장군에 무조건 제외
한기호 국회의원, 군인복무기본법 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에 의하면 명령하는 자가 합법성을 따지게 되어 있지 수령자가 따지게 되어 있지 않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계엄이라는 것이 전쟁 중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평시에 대명천지에 문명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거기에 부하뇌동한 사람이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답변

한기호 국회의원 (국힘. 양구.화천.철원.춘천을} 최근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정치인은 정치권의 이익과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고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 한다.그러나 군인들은 그렇지 않다.
군인들은 사관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고 4년 내내 그 이야기를 듣고 산다.명령이 얼마나 준엄하다는 것도 끝없이 듣는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다. 저도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그런데 지금 그 명령에 따른 걸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군인복무기본법 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자꾸 얘기를 하지만 명령하는 자가 합법성을 따지게 되어 있지 수령자가 따지게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25조(명령 복종의 의무)에는 명령의 준엄함을 또 강조하고 있다.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제가 가다 보면 A군에 B사단장이 있다.
B사단장은 A군청에 SOP(경계계획 및 작전)에 의해서 연락반을 보낸 걸로 그것 때문에 B사단장은 앞으로 3성장군에 무조건 제외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라고 질의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고요. 계엄이라는 것이 전쟁 중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평시에 대명천지에 문명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 됐다. 거기에 부하뇌동한 사람이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A군청은 지난 2024년 12월 22일 19시 35분경에 비상계엄령 당시 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휴대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12월 4일 관계부서 공무원이 군경합동상황실에 방문했을 때 군인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에 비무장상태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관련 CCTV를 요구하여 확인하던 중 군인 7명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됐다.
최근 언론 등에서 A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휴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무력으로 진입하거나 직원들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 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오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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