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각종 범죄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다룰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었겠는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요즘 한창 정국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가 사망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최근 한달 동안에 무려 3명이나 사망하면서 일부에서는 강압수사 논란까지 발생,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피의자가 연이어 극단 선택을 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3건의 피의자 사망과 관련, 전북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권 제약, 경찰권 강화라고 하는 큰 틀을 변경하는데 있어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오전 3시쯤 충남 서천군 장항읍 동백대교 인근에서 A(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지난 6일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4일 재개발 조합 비리와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도중 대전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런가하면 지난 7일에는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업체 대표가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숨지기 전 주변 지인에게 수사 압박감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의문의 3가지 사건에 대해 철저한 감찰 등을 통해 전북경찰청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게 일정 부분 납득할만해야 전북 경찰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전북 경찰은 수사를 받는 피해자가 더 이상 사망하는 일이 없게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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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피의자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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