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교각살우”

2025-08-26

새변 “즉각 철회를” 반대 목소리

“약자보호·공소유지 실효성 떨어져

사법시스템 훼손 위험 직시해야”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청년 변호사 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수사권 제도 개선은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부실 수사 등이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26일 성명을 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약자 보호, 공소유지의 실효성과 사법시스템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을 직시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새변은 “수사와 기소의 원칙적 분리는 타당하나, 민생 침해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지휘가 배제된 맹목적 분리는 피해자,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가장 먼저 배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된다며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의 부실 수사를 구제할 수단 등이 사라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변은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며 “최초 접수일부터 최종 종결일까지 사건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2024년 13.4%로 8건 중 1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새변은 “기소 전 필요한 보완수사를 못하게 된다면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재판에서 공소 유지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 표적 수사, 정권 편향 등 과거의 행태”라며 “민생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하라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임)와 같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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