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1조3천억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 1천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1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내년 발행계획 및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8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12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665%, 20년물 2.750%)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 과 20년물 각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37%(연평균 수익률 3.7%)이며, 20년물은 약 90%(연평균 수익률 4.5%)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