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교원 '근로시간면제' 도입…규모별 2~3명 허용

2024-10-28

경사노위, 28일 전원회의서 의결

연간 최대 2만5000시간 부여…9개 구간 차등적용

근무시간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노조활동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무원 노조 전임자 유급 노조활동에 연 최대 2만5000시간을 허용한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근면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8일부터 4개월간 심의를 진행했다.

'근무시간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교원 노조 전임자도 유급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근면위는 이날 의결 결과로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간 면제 시간 한도는 최소 800시간(99명 이하)에서 최대 2만5000시간(3만명 이상)까지 허용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까지 허용한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의결 뒤 브리핑에서 "국민 혈세 세금이 지출되는 사안이라 (연간 면제시간 한도는) 민간 대비 49% 정도로 보면 된다"면서 "교원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모두 채우면 공무원(200억원대 중반)의 3분의 1 수준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부대의견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번 선례가 우리 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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