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현대차·현대제철에 “파업 노동자 상대 손배소 취하하라”

2025-07-30

다음달 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현대제철에 과거 파업 노동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정치권과 자동차·철강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상대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했다. 손배소 건은 현대차 3건(2010·2013·2023년 파업), 현대제철 1건(2021년 파업) 등 총 4건이다. 민주당은 한화오션이 2022년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배소를 취하하도록 회사와 하청노조를 중재하고 있는데, 현대차·현대제철에 대한 요청은 그 연장선이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사내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며 2010년과 2013년 울산 3공장을 각각 점거했다. 30일 현재 확정 판결된 사안을 제외하면 2010년 건은 파업노동자 1명을 상대로 제기한 7500만원 청구소송이, 2013년 건은 4명을 상대로 한 4600만원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건은 2023년 대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2010년 건), 울산지법(2013년 건)에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2023년 울산 4공장을 점거한 파업 노동자 2명을 상대로 현대차가 제기한 2억4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울산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인데 민주당의 이번 취하 요청에 포함됐다.

현대제철의 경우 2021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180명이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자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1심에서 200억원 중 5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액만을 인정했는데 이후 노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2016년까지 사내 하청직원 전원을 정규직화했다. 2010·2013년 파업 당시 노동자의 요구가 이미 이행된 상황이어서 해당 손배소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2023년 대법원은 파기환송 당시 “노동자 개인의 책임 정도를 따져 개별적인 손해배상 액을 산정해야 한다”(2010년 건), “쟁의 행위가 종료된 뒤 물품을 추가 생산해 생산량이 만회되면 고정비용 손해액이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2013년 건)고 판시했다.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과는 달리 파업 노동자의 입장을 감안한 판단이다.

노란봉투법 처리가 임박한 점도 민주당의 설득 근거다. 해당 법안에는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을 묻지 못하게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정당한 파업이라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현대차·현대제철의 손배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현대차·현대제철은 “손배소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소를 취하하면 주주들이 반발해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점도 난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특히 노조 활동에 손해배상을 묻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소급한다는 점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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