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일상은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매일 수많은 흉부 X-ray와 고해상 CT영상을 마주한다. 폐사진을 찍어보면 확연하게 다르게 보인다. 비흡연자의 폐는 폐실질과 기관지가 정상인 반면, 흡연자의 폐는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고 폐포 안에 염증과 섬유화로 뿌연 부분(간유리 음영)과 폐기종성 공기저류로 저음영 증가 소견이 보인다.
담배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폐수에 의한 중금속 중독으로 신경계이상, 유전자 변형 등 인체에 가해지는 손상처럼 흡연에 의한 폐질환,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 후두암 등의 발병은 병리적으로 인정되었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흡연 시작과 함께 다른 요인을 포함한 모든 흡연자에서 기침, 가래 등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현미경적 조직검사에서 호흡기성 세기관지염이 나타나며, 여기서 출발하여 장기흡연시 만성 폐색성 폐질환 또는 간질성 폐섬유화로 진행된다. 또 여기서 합병증으로 폐암의 발병률은 현저히 증가하므로 다른 요인 환경적, 유전적 요인 등은 암 발병시기와 폐암종류 등에 관계될 뿐 인과관계의 다른 위험인자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하다. 만성 폐색성 폐질환 흡연자는 비흡연자 보다 3배에서 6배 이상 폐암발병률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흡연자 남성은 17.2% 여성은 11.6%로 비흡연자 남성은 1.3% 여성은 1.4% 보다 높다.
담배는 사회통념상 현행법에 마약류, 향정신성 약물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인체에 해로운 의존성이 매우 강한 중독성 물질로 법의 제정 시기에 따라서 불법 제조물이 되고 판매중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환자들이 판매를 허락한 국가에 대해서 환경법에 준해서 피해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담배 값 속에 원료비, 인건비, 제조시설비, 세금 외에 법적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다국적 담배회사인 경우 타국에서 담배소송 패소로 손해배상책임비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공단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는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회사는 앞차의 운전미숙으로 뒷차가 사고 발생 시 1차원인 제공자에게 뒷차 운전자를 대신해서 구상권을 일부 청구하듯이 공단도 환자를 대신해서 구상권을 청구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다. 흡연 피해가 명확히 입증된 만큼, 담배회사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항소심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