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청년층, 계약 해지 시 대금 과다 청구 등
[충청타임즈] 상조 서비스에 전자기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상조 결합상품이 만기 시 전액 환급을 약속하더라도, 실제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12월)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162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7.1%(59건)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9%(38건)로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지로 인한 대금분쟁’이 58%(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중 88.3%(83건)는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또 조사대상 27개 상품 중 96.3%(26개)는 만기 시 결합상품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기환급금 지급 상품을 판매한 상조업체의 65.2%(15개)는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고, 사업자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약정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90%의 응답자가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안내받는 등 불완전판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과도한 만기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할 것과, 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판매원 교육 강화 등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각 계약의 납입기간과 대금, 환급기준 등 주요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체결 전과 가입 후 업체의 영업과 재무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r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