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55세부터…연 지급형 우선출시"

2025-08-19

금융위, 5개 보험사서 10월부터 상품 출시

李대통령 지시 따라 '대상자 개별 통지'도

10월부터 55세 이상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12개월치 연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옵션도 추가된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가 이뤄지며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통해 상품 출시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제도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협력해 오는 10월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기존보다 2.2배 증가한 75만9천 건,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한 35조4천억원에 달한다.

12개월 치 연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 상품도 새롭게 도입되며 이 상품은 10월에 우선 출시된다.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 상품도 추가로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 제도에 해당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비자는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이 빠르게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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