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도내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하는 달걀의 살충제 잔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검사 대상인인 산란계 농가는 원주 16곳을 비롯해 양구 10곳, 춘천 8곳, 평창·철원·횡성 각 6곳, 강릉·삼척·화천 각 5곳 등 모두 90곳이다.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산란계 농장을 직접 방문해 난각번호를 확인한 후 달걀을 수거할 예정이다.
이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식품검사과에서 이미다클로프리드, 카탑, 티오사이클람, 아미트라즈, 비펜트린, 클로르페나피르 등 살충제 34종과 설파독신, 시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 치료제 14종에 대한 잔류 여부를 정밀 분석한다.
검사 결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초과 달걀은 회수·식용 금지 조치한다.
또 해당 농가를 6개월간 동물용 의약품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농가는 추후 실시되는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달걀을 출하·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달걀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닭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일부 농가에서 살충제 등을 과도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닭을 흡혈해 빈혈을 유발할 뿐 아니라 병원성 대장균 등 각종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는 ‘닭진드기’는 산란계 농장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기생충이다.
정행준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정기적으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달걀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