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순직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출퇴근길에 사망한 경우 해당된다. 사전 또는 사후 공적에 대한 판단은 승진심사위원회가 맡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개정안은 또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해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했다”며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 64명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13명에 그친다.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