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은 8일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환경,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얼약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