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2025-07-08

지난 7월1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제정·공표했다. 윤리강령은 단순한 직무규범을 넘어 요양보호사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 윤리강령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선언됐다는 사실 자체에서 중요한 시대적 전환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강령은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돌봄노동자 스스로가 ‘내면화’한 윤리를 정리하고 선포한 것이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수많은 도덕적 갈등, 제도적 모순, 감정노동의 소진, 사회적 폄하와 무관심을 모두 품은 채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돌봄은 단지 씻기고, 치우고, 식사를 챙기는 기능적 행위만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적 실천 활동이다. 돌봄노동자는 대상자의 신체·감정의 미세한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지자이며 일상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채는 관찰자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정당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해왔다. 감정적 헌신은 강요됐지만, 정당한 보상은 뒤따르지 않았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과 지원,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많은 요양보호사가 소진되고 떠났다. 돌봄노동자 위기는 곧 사회 전체의 돌봄 위기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윤리강령에서 강조한 ‘자기 돌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응답이다. 요양보호사가 돌봄 주체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좋은 돌봄은 지속될 수 없다.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돌봄받아야 한다. 윤리강령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사회적 보호, 정책적 지지의 필요성 등 구조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다.

국제적으로도 돌봄노동은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2018년 보고서에서 돌봄노동을 ‘미래 노동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며, 돌봄노동의 공공투자 확대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유럽 돌봄 전략’을 채택해 돌봄노동자의 직업적 지위와 교육, 경력 개발, 사회적 평판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캐나다·영국·독일·일본 등도 국가 차원의 돌봄 인력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돌봄노동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요양보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숙련도에 대한 보상,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역량 강화 교육과 감정적 소진 회복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윤리강령 제정은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윤리강령은 돌봄노동자의 소명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사회적 보호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을 돌보는 노동이야말로 가장 존엄한 노동임에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윤리강령은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삶과 인간다움,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사회 전체의 강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돌봄노동이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잡고, 누구나 노년기에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때 윤리강령은 사회적 실천으로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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