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은 물론 탈세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정황 포착
2000가구에 가까운 재개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 골에서 차명으로 조합원 권리를 사는 가하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 신탁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
과거에는 명의신탁이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판례로도 인정돼 왔지만 지난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역시 위법이다. 실제 거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거래 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심할 경우 탈세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감나무 골 조합원 A가 제3자 명의로 3개의 조합원 아파트 권리를 취득했다는 소문이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당시 조합원 P가 2억 원에 달했던 지난 2021년 권리가 4300만원이었던 부동산을 1억 4000여 만 원에 매입해 1억 원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A씨는 이 부동산을 조합원 P가 3억여 원에 거래됐던 지난 2023년 1억 5000여 만 원에 되팔아 세금을 줄이기 위해 3억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 명의신탁과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인 만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말이 떠돌고는 있지만 명확한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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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lee72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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